안녕하세요, 저희 직원들 중 데이케어센터 종사자의 연차 문의 좀 드립니다.
해당 문의드리고자 하는 분은 데이케어센터 종사자로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1차 계약 20년 4월 13일 ~ 21년 4월 12일(12개월)
2차 계약 21년 4월 13일 ` 22년 4월 12일(12개월)
3차 계약 22년 4월 13일 ~ 23년 4월 12일(12개월)
4차 계약 23년 4월 13일 ~ 23년 6월 30일까지(2개월 18일)
만 60세로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상반기까지 근무하고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2개월 18일을 4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분의 연차 계산에 대한 의견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물론 연속으로 재계약이 연장계약으로 되어서 1년 단위의 계약과 연차 횟수에 그 동안 문제가 없었으나....
이번 2개월 18일 연장계약에 대한 연차 횟수 의견이 달라 문의드리는 겁니다.
4차 계약에 따른 이 분의 연차 횟수가 몇 일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질의 주신 근로자에게는 23년 4월 13일에 1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23년 연차휴가는 22년 근로의 대가이므로 23.4.13.에 16개 전부를 지급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2개월 후에 퇴직한다고 하여 16개의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