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이 외부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후원받는 보조금 예산 내에서 사업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운영시설 담당자활동지원비(인건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운영시설 상근직원일 경우 취업규칙, 인사규정,
근로계약에 따라 확인 후 집행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류에는 임금에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지급기준에 따른다고 적혀있습니다.
서울시 세부기준 중 근로시간내에 근무하면서
선정된 외부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으면
안되는 규정이 있는지 혹은 이와 관련된 세부기준을
어느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내 보고드렸을때는 가능하다고 답변받았는데
혹시나 누락한 부분이 있을까봐 재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관련해서는 별도 안내되는 지침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항은 시설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고 혹 보조금의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 추가 발생한다면 해당 부처에 문의해서 결정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