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수당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현재까지의 실제거주지는 부모님과의 생계를 같이 하기 위하여(돌봄, 요양등 특이사항은 아님) 경기도 ***군으로 실제 거주를 해왔던 곳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상에는 강*구에서 할머니(가족수당 대상임)와 등본상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거주지와 등본상의 거주지가 다름)
강*구로 8월부터 실제 할머니와 거주를 할 예정인데,
이런경우 강*구 해당 거주지에서 실제 조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시기인 8월 부터 가족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종사자의 근무형편이란 말이
해석의 여지가 넓어서 부득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대한 내용은 배우자와 자녀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그외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등본상 조모와 함께 등재되고 실제를 거주한다면 그 시기부터 조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