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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직업훈련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승급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20228월 경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신고 후, 가해자에게 2차 가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승급과 관련한 허점을 발견하여 겉으로는 형평성에 어긋나기에 자신만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해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지만 신고한 날짜 및 정황상 이것은 피해자가 정신적 · 물질적 손해를 보게끔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저는 현재 4급에서 5급으로 강등되었습니다. 4급 승급 후 추가적으로 받았던 보수는 환급하게 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직군변경을 한 시점에서 다시 직업훈련교사로 5년이라는 기간을 채워야 승급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보통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 생산판매관리기사, 사무원으로 크게 5가지로(10가지) 분류됩니다.

현재 시설장은 1~2급 사무국장 직급은 2~3급이고, 직업훈련교사는 3~5, 생산판매관리기사는 5, 사무원은 6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퇴사할 때까지 입사할 당시의 급수로 진급하지 못하고 회사를 다니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직업훈련교사와 생산판매관리기사의 채용 요건은 참 재미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승급 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41조 및 별표 4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직업훈련교사는 3~5, 생산판매관리기사는 5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각각의 승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훈련교사

- 5급에서 4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교사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4급에서 3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4급 종사자 중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생산판매관리기사

- 5급에서 4급으로 승급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5급에서 4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교사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급에서 3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4급 종사자 중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들에게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판매관리기사 채용 공고를 보면 많은 시설에서 지원요건으로 사회복지사 또는 직업재활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생산판매관리기사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 시에도 직업훈련교사와 동일한 자격증을 요구받고, 업무 내용도 상담, 사례관리, 훈련 등을 수행하는데 승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3) p.377에서도 생산판매관리기사와 직업훈련교사는 장애인이 최적의 상태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산판매관리기사 5급에서 4급으로 승급할 수 없다는 규정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 p.17에 유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 종사자는 채용모집 당시 직군으로 직급이 정해지며, 이후 자격취득 등 자격기준이 변경되어도 직군 변동은 불가(, 변경하려는 직급 정원 내에서는 가능)

 

2줄로 말입니다. 그 이후 매년 나오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에는 저 두줄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시설에서 해당 규정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시설에서도 생산판매관리기사가 승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 직군 변경이 가능한 시기(신규직원 채용 등)에 직군 변경을 하여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직군 변경을 하여 생산판매관리기사에서 직업훈련교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생산판매관리기사라는 직군의 경력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직업훈련교사가 되고 직업훈련교사로서 5년 이상을 채워야 4급으로 승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차별입니다.

똑같이 같은 시기에 입사해서 같은 일을 했다고 해도 입사할 시 직군이 다르다고 하여 누군가는 승급을 하고 누군가는 승급을 하지 못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같이 시설에서 차별적인 규정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시설에서 규정을 알지 못하여 생산판매관리기사로 4급 또는 3급으로 승급한 사람들이 여러 곳에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은 구청 감사 등에서도 지적 사항으로 지적이 된 상황이 없었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판매관리기사가 승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누가 해당 직군으로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열과 성을 다하여 일을 하겠습니까?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문제를 공론화 해주시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주시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승급 규정을 형평성 있게 개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수조사 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문제가 얼마나 큰 사안인지 인식하고 잘못된 운영지침 등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등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공정하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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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 2023.05.18 16:12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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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srb4*** 2023.05.18 16:40
    헉.. 그럼 같은 일 하고도 평생 승급을 못하는건가요?! 이건 너무 불공정한거 같아요… 다른 시설은 승급 기준 3년인데 직재는 5년이라니… 조건 채우기도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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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1*** 2023.05.18 17:39
    저도 모르고있던 사실인데 생산판매관리기사분들 억울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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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stjd*** 2023.05.19 09:34

    생산판매관리기사가 승급을 하지 못한 다는 것을 안다면 해당 직렬에 취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기관과 종사자의 승급규정에 대한 전수조사 시급하게 촉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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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m*** 2023.05.19 11:03

    하루하루가 힘드시겠습니다... 뒤에서 나마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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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lq*** 2023.05.19 11:24
    응원합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되풀이된다면 공익제보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투명한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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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r0*** 2023.05.19 11:28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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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isw*** 2023.05.19 11:44

    일 할 사람이 없는게 아니라 일 할 사람이 없게끔 환경을 만드는것 같네요 그럼 애초부터 같은 업무를 시켰으면 안되는거죠 같은 업무를 한 그동안의  증거를 가지고 직장내 괴롭힘등 으로 신고하면 인정해주는건가요????? 그럼 그동안 직책과 맞지않았던 보상은 어떻게 되는거죠?????? 전수 조사해서 만약에 이런 사례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은 다 강등당하고 물질적 피해도 입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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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al*** 2023.05.19 12:39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있었네요...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실태 점검 꼭 해서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져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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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krwodhk*** 2023.05.19 12:48
    진짜 너무해요... 상황도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버틴 시간이 허무하시겠어요...
     . 꼭 전수조사가 꼭 필요해보이고, 
     . 행정적으로 해당 사항 확실하게 조사하시고 이에 맞는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 . 쉬쉬하다가 애먼 피해자 더 만들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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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hcsla5*** 2023.05.19 13:02

    오랜 시간을 근무해도 승급도 못하고 제자리라면 정말 일하기 싫을것 같네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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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dl*** 2023.05.19 13:36
    불공평한 승급제도.. 무책임한 조치.. 대한민국의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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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piens*** 2023.05.19 14:45

    현행 승급 규정이 현실과 괴리감이 있어보이네요

    현실적인 실무에 맞는 승급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네요

    최소한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실무 자격 충분한 조건인 분들은 직군 변동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
    yjjun0*** 2023.05.19 15:56

    200% 공감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조직상으로, 서류상으로만 분리되어 있는 직위를 기준으로 승급이 제한된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실제 업무가 확연히 다르다면 불합리함도 어느정도 이해하겠지만 그런 시설은 없을거라고 봅니다. 무의미한 직위 구분을 없애야합니다. 

  • ?
    miwoo*** 2023.05.20 00:43

    이건 몇 년전에도 의견이 분분 했던 내용입니다.

    직업훈련교사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을 염두에 두고 만든 직책입니다.

    생산판매기사는 근로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인을 생산활동 돕기 위한 종사자입니다.

    하지만 시설 형편상 대부분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있긴합니다.

    대규모 근로장애인을 채용하는 근로사업장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아닌 전문 생산판매기사를 채용도 많이 합니다.

    보호작업장은 10명당 1명의 직업훈련교사만 추가 되지만. 근로 사업장은 10명의 장애인 근로인이 늘때마다. 직업훈련교사, 생산판매관리사 이렇게 2명의 티오가 늡니다.

    훈련생 40명이 있는 보호작업장은 원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 4명, 사무원 총 7명

    근로인 40명이 있는 근로사업장은 원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 4명, 생산판매관리기사 4명 사무원 총 11명

    4명의 종사자가 더 많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훈련생40명이 이용하는 보호작업장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근로사업장은 어떻게 보면 벌써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거 겠지요.

    게다가 10인이상 종사자 정원 4급 정원은 보호작업장은 1명이지만 근로사업장 3명입니다.

    단순히 급여를 더 준다고 근로사업장에게 보호작업장보다 더 운영비, 지원 종사자를 더 지원하면서 보호작업장을 차별하고 있는건 아닌지.

    어차피 승진이 필요하다면 직업훈련교사, 생산판매기사 보직변경은 시설선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이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의 승진 자격을 우선시 하는 것이 그렇게 불합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불합리한면도 있지만 나름 고민해서 승진 규정이 만들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작업장은 승진하고 싶어도 승진 티오 조차 1명이라 어차피 승진은 남의 얘기입니다.

    근로사업장은 승진 티오도 많고 인원도 많고 보호작업장에게 없는 생산판매기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6급 사무원도 사회복지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보직변경조차 어렵고 승진 규정도 없습니다.

    불합리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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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myj*** 2023.05.24 19:18
    해당 사항을 전수조사하여 확실하게 조사하고, 그에맞는 운영지침 등 수정이 필요해보입니다.
    꼭! 확실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 ?
    lfc*** 2023.05.24 21:02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정말 믿겨지지않아요. 가해자의 2차 괴롭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수조사가 꼭 필요해보여요. 확실하게 조사하고 조사해주세요.
  • ?
    thob*** 2023.05.27 18:01
    관리직 사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행정일 사무원 1인이 하면서
    훈련도 배치가 됩니다.

    정작 훈련교사 연차시에는 훈련 투입도
    되고 연간 사업에도 훈련시수에 사무원도 포함됩니다.

    사무원 고유업무상 연차시 정작
    훈련고사에게 인계도 못하죠

    관리직군이라는 체제로 묶여서
    연한이 쌓아져도 승급은 못합니다.

    직군 등 승급체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 ?
    lovei*** 2023.05.31 17:24

    지금 시대가 어느때인데 천장을 막아놓고

    그걸 일하는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한다..?

    이게 말이 되는 제도 인건가요?

     

    더군다나 이를 2차 가해로 이 일을 당사자가 알게 되었다

    당최 이해할수 없는 일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런걸 쉬쉬하고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 ?
    meal0*** 2023.07.27 17:13

    다들 열심히 일하실텐데 이런 불공평한 일이 생기면 너무 화가 납니다. 원장부터 사무원까지 다들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지만 급수에 호봉차이로 급여 차이는 너무 나서 일할 의욕도 종종 사랍니다. 매년 노력한다고 하시지만 늘 변함은 없어 더욱 속상하네요..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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