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직업훈련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승급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2022년 8월 경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신고 후, 가해자에게 2차 가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승급과 관련한 허점을 발견하여 겉으로는 형평성에 어긋나기에 자신만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해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지만 신고한 날짜 및 정황상 이것은 피해자가 정신적 · 물질적 손해를 보게끔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저는 현재 4급에서 5급으로 강등되었습니다. 4급 승급 후 추가적으로 받았던 보수는 환급하게 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직군변경을 한 시점에서 다시 직업훈련교사로 5년이라는 기간을 채워야 승급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보통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 생산판매관리기사, 사무원으로 크게 5가지로(총 10가지) 분류됩니다.
현재 시설장은 1~2급 사무국장 직급은 2~3급이고, 직업훈련교사는 3급~5급, 생산판매관리기사는 5급, 사무원은 6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퇴사할 때까지 입사할 당시의 급수로 진급하지 못하고 회사를 다니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직업훈련교사와 생산판매관리기사의 채용 요건은 참 재미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승급 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4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직업훈련교사는 3급~5급, 생산판매관리기사는 5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각각의 승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훈련교사
- 5급에서 4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교사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4급에서 3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4급 종사자 중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생산판매관리기사
- 5급에서 4급으로 승급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5급에서 4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교사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급에서 3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4급 종사자 중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들에게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판매관리기사 채용 공고를 보면 많은 시설에서 지원요건으로 사회복지사 또는 직업재활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생산판매관리기사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 시에도 직업훈련교사와 동일한 자격증을 요구받고, 업무 내용도 상담, 사례관리, 훈련 등을 수행하는데 승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3권) p.377에서도 생산판매관리기사와 직업훈련교사는 장애인이 최적의 상태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산판매관리기사 5급에서 4급으로 승급할 수 없다는 규정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 p.17에 유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 종사자는 채용모집 당시 직군으로 직급이 정해지며, 이후 자격취득 등 자격기준이 변경되어도 직군 변동은 불가(단, 변경하려는 직급 정원 내에서는 가능)
단 2줄로 말입니다. 그 이후 매년 나오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에는 저 두줄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시설에서 해당 규정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시설에서도 생산판매관리기사가 승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 직군 변경이 가능한 시기(신규직원 채용 등)에 직군 변경을 하여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직군 변경을 하여 생산판매관리기사에서 직업훈련교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생산판매관리기사라는 직군의 경력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직업훈련교사가 되고 직업훈련교사로서 5년 이상을 채워야 4급으로 승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차별’입니다.
똑같이 같은 시기에 입사해서 같은 일을 했다고 해도 입사할 시 직군이 다르다고 하여 누군가는 승급을 하고 누군가는 승급을 하지 못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같이 시설에서 차별적인 규정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시설에서 규정을 알지 못하여 생산판매관리기사로 4급 또는 3급으로 승급한 사람들이 여러 곳에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은 구청 감사 등에서도 지적 사항으로 지적이 된 상황이 없었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판매관리기사가 승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누가 해당 직군으로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열과 성을 다하여 일을 하겠습니까?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문제를 공론화 해주시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주시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승급 규정을 형평성 있게 개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수조사 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문제가 얼마나 큰 사안인지 인식하고 잘못된 운영지침 등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등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공정하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