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회계연도로 연가(2023년 기준 16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출산 및 육아휴직을 2023년 7월 1일자로 들어가게 될 경우,
육아휴직 외 연가를 7월 1일전까지 다 사용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육아휴직 복귀(1년 3개월) 후 2024년 10월 1일에 복귀하게 되면,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연가(2024년 기준 16개) 16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걸까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노동상담센터로 글 이동하였습니다. 답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육아휴직자의 연가 사용 관련 (sa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