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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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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회계연도로 연가(2023년 기준 16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출산 및 육아휴직을 2023년 7월 1일자로 들어가게 될 경우, 

육아휴직 외 연가를 7월 1일전까지 다 사용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육아휴직 복귀(1년 3개월) 후 2024년 10월 1일에 복귀하게 되면,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연가(2024년 기준 16개) 16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걸까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 ?
    ir*** 2023.04.12 12:54

    안녕하세요.

     

    1. 잔여 연차휴가는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전부 소진하게 하시면 되며, 육아휴직 전까지 소진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2411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육아휴직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 16개는 복직 후 2410월부터 12월까지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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