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검진 공가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일반건강검진(암검진은 해당없음)만 받는 경우는 공가가 반일일까요? 아니면 전일공가 1일 일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검진 공가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일반건강검진(암검진은 해당없음)만 받는 경우는 공가가 반일일까요? 아니면 전일공가 1일 일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에 따라 일반건강검진시에는 반일 공가 사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① 일반검진과 암검진년 주기가 상이할 때 : 일반검진과 암검진 각각 공가
- 암검진 내시경·조영·조직검사 중 1 포함 시 : 전일 공가
- 암검진 내시경 미포함 시 : 반일 공가
※ 유방촬영, 분변잠혈검사, 간암혈액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등은 반일 공가
② 일반검진과 암검진년 주기가 일치할 때 : 공가 1일
- 일반검진일에 암검진을 동시에 실시
※ 비사무직은 항상 주기가 일치하므로 하루에 실시
※ 산업안전건강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및 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와
일반건강검진 주기가 일치할 경우 하루에 실시
40세 미만은 암검진이 없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짝수년도에 짝수년도 출생자가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그럼 짝수년도에 짝수년도출생자는 건강검진할때 1일 휴가를 사용하시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0세 이상은 매년 대장암검진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홀수년도에 짝수년도출생자가 대장암검진만을 받을때 대장암검진때 내시경검사가 아니면 전일공가가 아닌 반일공가 사용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답변드립니다.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 검진일 당일 1일의 휴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건강검진만 진행하는 경우
자료 내 박스 안에 있는 사항들은 암검진이 있을 경우에 적용하여 해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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