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가부 산하시설인 가족센터에 입사하였는데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에는
14.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ꃄ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이부분이 80% 인정됩니다.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의 경우 (1권)
p.299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유사경력 인정 파트에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서울시 소재 가족센터의 경우 여가부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하는것이 맞나요?
구청 통합사례관리사의 경력은 가족센터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요?
혹시나 인정받지 못한 경력을 나중에 인정받게 되면
그 절차와 신청기간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통합사례관리사의 경력이 유사경력 80%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개별지침에 해당 내용이 제외되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지침을 우선 적용해야할 지는 해당 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