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에 맞춰 인건비를 받고 있는 복지관 입니다.
시설 안전관리 직원분께서 육아휴직을 들어가실 예정인데
만약 계약직 직원이 안뽑힐 경우
저 육아휴직 직원분에 대한 인건비를 반납해야 되나요?
아니면 모자라는 직원 인건비로 사용해도 되나요?(저희 기관이 호봉이 높아 인건비가 모자를 수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선에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에 맞춰 인건비를 받고 있는 복지관 입니다.
시설 안전관리 직원분께서 육아휴직을 들어가실 예정인데
만약 계약직 직원이 안뽑힐 경우
저 육아휴직 직원분에 대한 인건비를 반납해야 되나요?
아니면 모자라는 직원 인건비로 사용해도 되나요?(저희 기관이 호봉이 높아 인건비가 모자를 수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선에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답변 드립니다.
실호봉제로 지원받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실것 같구요.
종합사회복지관을 예로 들면 복지관의 기본인력은 19명입니다. 1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어 18명이 근무를 지속하며 뽑으려고 노력했지만 대체근로자가 채용되지 않는다면 2개월치의 인건비는 사용가능하고 나머지 1명분은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직능별로 적용하는 부분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직능단체 또는 해당과에 구체적으로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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