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이 아닌 학교에서 지역사회전문가(사회복지사)로써 근무한 경력이 인정 될까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학교에서 지역사회전문가(사회복지사)로써 근무한 경력이 인정 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01 | 2024.04.16 |
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09 | 2024.04.16 |
공지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667 | 2024.01.11 |
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268 | 2024.01.12 |
공지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25 | 2024.04.08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82 | 2024.04.11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21 | 2024.03.18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10 | 2024.03.12 |
3624 | 질의(경력인정) | 요양원 사회복지사. 1 | rhth*** | 254 | 2022.05.24 |
3623 | 질의(기타) | 연차중 출산하게 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 gy713*** | 286 | 2022.05.24 |
3622 | 질의(기타)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관련 1 | calling0*** | 371 | 2022.05.24 |
» | 질의(경력인정) | 학교사회복지사 경력인정 1 | moss*** | 250 | 2022.05.24 |
3620 | 질의(복지포인트) | 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 관련 추가문의드립니다. 1 | sm1*** | 170 | 2022.05.24 |
3619 | 질의(경력인정) | 여가부 산하시설 경력인정 문의 1 | koo7*** | 229 | 2022.05.24 |
3618 | 자유의견 | 보수교육 문의 드립니다. 1 | sos*** | 171 | 2022.05.23 |
3617 | 질의(기타) | 기부금 영수증 인정 범위 1 | stw*** | 138 | 2022.05.23 |
3616 | 질의(복지포인트) | 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관련 문의드립니다. 2 | sm1*** | 172 | 2022.05.23 |
3615 | 질의(인건비기준) | 야간근로수당 2배 관련 3 | leelo*** | 381 | 2022.05.23 |
3614 | 질의(경력인정) | 사회체육 담당자 경력인정 범위 문의드립니다. 1 | jiny*** | 113 | 2022.05.23 |
3613 | 질의(기타) | 육아기 단축근로 휴게시간 1 | popple8*** | 456 | 2022.05.23 |
3612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기간 문의 1 | jmk09*** | 166 | 2022.05.20 |
3611 | 질의(경력인정) | 사단법인 공동생활가정 1 | shy*** | 125 | 2022.05.20 |
3610 | 질의(인건비기준) | 노인일자리담당자 일할계산 1 | dbdms1*** | 183 | 2022.05.20 |
3609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휴가제도 관련 질의입니다. 5 | ddm0*** | 1387 | 2022.05.19 |
3608 | 질의(기타) | 연차 사용(외출) 문의 2 | wlstj*** | 219 | 2022.05.19 |
360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jakarta*** | 149 | 2022.05.19 |
3606 | 질의(인건비기준) | 고용노동부 지원 인턴사원 채용 후 정규직 전환 문의 1 | yoo24*** | 155 | 2022.05.19 |
3605 | 회원공유 | ★동아리원을 모집합니다!★ / (가칭) 「사무동」 (사회복지사 무비 동아리) 1 | ggogg*** | 173 | 2022.05.19 |
3604 | 질의(자녀돌봄휴가) | 2자녀일때 자녀돌봄휴가 1 | evesar*** | 416 | 2022.05.19 |
3603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질문입니다. 1 | qkralwl0*** | 166 | 2022.05.18 |
3602 | 질의(기타) | 휴가산정 및 호봉승급 문의 1 | mun2*** | 228 | 2022.05.18 |
3601 | 자유의견 | 건의드립니다. 1 | haemil*** | 172 | 2022.05.18 |
3600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문의 1 | jmk09*** | 330 | 2022.05.18 |
3599 | 질의(기타) | 직원 입사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1 | gy713*** | 302 | 2022.05.18 |
3598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휴가제도 관련 문의입니다. 1 | namsu*** | 335 | 2022.05.18 |
359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bona*** | 184 | 2022.05.17 |
3596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일수 계산 문의 1 | so1*** | 335 | 2022.05.17 |
3595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질의 드립니다. 2 | nungin2*** | 184 | 2022.05.17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0쪽 80% 경력 인정기준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사회복지사가 채용되어야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직군에서 근무하였다면 1번 근거에 의해 80%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의 조건에 충족하는지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