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중 1명이 4/4부터 유급병가에 들어가서 복직날짜 관련 문의드립니다.
2일 사용하여 총 58일 남은 상황이고요.
-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질문 1번. 4월 4일부터 잔여 유급병가 58일 사용에 들어간 경우 계산법 어느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① 29일까지는 평일만 포함, 30일부터 공휴일 산입
ex) 4/4~5/13, 5/14~6/11 -> 6월 13일 복직
② 58일 전체를 30일 이상 사용으로 봄
ex) 4/4~5/31, 총 58일 -> 6월 2일 복직
질문2번. 만약 ②번이 맞다면 29일 미만으로 병가를 분할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2번의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