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복지관에서는 연차 중에 1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외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반차의 경우 4시간 근무 및 휴게시간 30분을 적용하여 9시 출근의 경우, 오후1시 30분부터 오후반차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외출로 5시간을 사용할 경우 휴게시간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근 후 3시간 근무 후에 휴게시간 없이 퇴근을 해도 괜찮은 건지 문의 드립니다.
2. 또한가지 문의사항은 외출제도 시행시 30분 단위로 허용을 하는 것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말씀하신 외출제도가 연차를 1시간 단위로 나누어 쓴다는 이야기실까요?? / '연차 중에 1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외출제도'
위의 뜻이 맞으시다면
1. 총 5시간 휴가이시기에 3시간 근무 후 별도 휴게시간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2. 30분 단위로 허용 여부는 기관 내부적으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