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서울시아동복지시설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1991년 1월부터~1992년 12월까지 보육교사 자격취득없이 00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을 경우 보육교사 자격취득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100%로 인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서울시아동복지시설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1991년 1월부터~1992년 12월까지 보육교사 자격취득없이 00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을 경우 보육교사 자격취득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100%로 인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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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3 | 202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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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1 | 질의(경력인정) | 학교사회복지사 경력인정 1 | moss*** | 251 | 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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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8 | 자유의견 | 보수교육 문의 드립니다. 1 | sos*** | 172 | 2022.05.23 |
3617 | 질의(기타) | 기부금 영수증 인정 범위 1 | stw*** | 141 | 2022.05.23 |
3616 | 질의(복지포인트) | 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관련 문의드립니다. 2 | sm1*** | 172 | 2022.05.23 |
3615 | 질의(인건비기준) | 야간근로수당 2배 관련 3 | leelo*** | 384 | 2022.05.23 |
3614 | 질의(경력인정) | 사회체육 담당자 경력인정 범위 문의드립니다. 1 | jiny*** | 113 | 2022.05.23 |
3613 | 질의(기타) | 육아기 단축근로 휴게시간 1 | popple8*** | 456 | 2022.05.23 |
3612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기간 문의 1 | jmk09*** | 166 | 2022.05.20 |
3611 | 질의(경력인정) | 사단법인 공동생활가정 1 | shy*** | 125 | 2022.05.20 |
3610 | 질의(인건비기준) | 노인일자리담당자 일할계산 1 | dbdms1*** | 184 | 2022.05.20 |
3609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휴가제도 관련 질의입니다. 5 | ddm0*** | 1412 | 2022.05.19 |
3608 | 질의(기타) | 연차 사용(외출) 문의 2 | wlstj*** | 219 | 2022.05.19 |
»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jakarta*** | 149 | 2022.05.19 |
3606 | 질의(인건비기준) | 고용노동부 지원 인턴사원 채용 후 정규직 전환 문의 1 | yoo24*** | 155 | 2022.05.19 |
3605 | 회원공유 | ★동아리원을 모집합니다!★ / (가칭) 「사무동」 (사회복지사 무비 동아리) 1 | ggogg*** | 173 | 2022.05.19 |
3604 | 질의(자녀돌봄휴가) | 2자녀일때 자녀돌봄휴가 1 | evesar*** | 418 | 2022.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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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2 | 질의(기타) | 휴가산정 및 호봉승급 문의 1 | mun2*** | 228 | 2022.05.18 |
3601 | 자유의견 | 건의드립니다. 1 | haemil*** | 173 | 2022.05.18 |
3600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문의 1 | jmk09*** | 334 | 2022.05.18 |
3599 | 질의(기타) | 직원 입사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1 | gy713*** | 305 | 2022.05.18 |
3598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휴가제도 관련 문의입니다. 1 | namsu*** | 337 | 2022.05.18 |
359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bona*** | 184 | 2022.05.17 |
3596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일수 계산 문의 1 | so1*** | 339 | 2022.05.17 |
3595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질의 드립니다. 2 | nungin2*** | 184 | 2022.05.17 |
3594 | 자유의견 | 지난 토요일 등반 대회 1 | kb*** | 275 | 2022.05.17 |
3593 | 질의(경력인정) | 대체인력 경력 산정 문의 1 | iceo*** | 109 | 2022.05.17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어린이집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에 충족된 경우 100%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당시 수행인력의 자격기준(자격취득 등)에 대한 내용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