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인건비기준)
2022.05.23 16:25

야간근로수당 2배 관련

조회 수 379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내용에 보면 보조금관련 수당내역에

연장,휴일,야간에 대해서 지급기준 계산식이 모두 1.5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야간근로(밤 10시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보조금 지급기준에 나와있는 1.5배는 보조금으로 하고 0.5배는 자부담으로 나누어 지급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10시이후 야간근로수당을 1.5배만 주어도 되는 지급근거가 있는지요?

  • ?
    admin 2022.05.24 14:44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의 가산율은 50%입니다.

    말씀하신 2배의 경우는 연장근로+야간근로일 때 각각 50%가 가산되었을 경우 해당됩니다.

  • ?
    leelo*** 2022.05.24 15:46
    답변감사합니다.

    오후 6시 이후 연장근로를 하다가 프로그램이 10시 30분에 종료되어 30분이 연장근로에 이은 야간근로시간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으로 2배가 지급되어도 무방하단 말씀이신지 다시 문의드립니다~
  • ?
    admin 2022.05.24 18:25
    말씀하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장근무+야간근무가 겹친 시간에는 100% 가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으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은 1.5배로 나와있습니다.

    문의주신 대로 보조금으로 연장+야간 적용하여 2배로 지급이 가능할지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newfile admin 23 2024.04.16
공지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newfile admin 24 2024.04.16
공지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634 2024.01.11
공지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219 2024.01.12
공지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898 2024.04.08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68 2024.04.11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00 2024.03.18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585 2024.03.12
공지 회원공유 2023 현장공유 카드뉴스_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후생복지 휴가제도 적용방법 file admin 892 2023.11.28
3637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file yy*** 96 2022.05.26
3636 질의(경력인정) 호봉획정 관련 질의 1 codnjs6*** 317 2022.05.26
3635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질의 1 jjo*** 213 2022.05.26
3634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질의 1 hyeli*** 180 2022.05.26
3633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질의 1 betty1*** 305 2022.05.26
3632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질의 1 pure0*** 184 2022.05.26
363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jakarta*** 244 2022.05.26
3630 질의(대체인력) 육아휴직 대체인력 승호월 1 smg3*** 216 2022.05.26
3629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1 youda*** 139 2022.05.26
3628 질의(기타) 사회복지사의 아동성장호르몬 주사 의료법 위반 여부 문의 1 mc21*** 202 2022.05.25
3627 질의(인건비기준) 연장근로수당 문의 1 mhle*** 192 2022.05.25
3626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중간입퇴사자 월할계산 hyeli*** 524 2022.05.25
3625 질의(인건비기준) 중간입사자 또는 중도퇴사자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raehye*** 629 2022.05.25
3624 질의(경력인정) 요양원 사회복지사. 1 rhth*** 254 2022.05.24
3623 질의(기타) 연차중 출산하게 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gy713*** 285 2022.05.24
3622 질의(기타)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관련 1 file calling0*** 370 2022.05.24
3621 질의(경력인정) 학교사회복지사 경력인정 1 moss*** 249 2022.05.24
3620 질의(복지포인트) 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 관련 추가문의드립니다. 1 sm1*** 170 2022.05.24
3619 질의(경력인정) 여가부 산하시설 경력인정 문의 1 koo7*** 227 2022.05.24
3618 자유의견 보수교육 문의 드립니다. 1 sos*** 171 2022.05.23
3617 질의(기타) 기부금 영수증 인정 범위 1 stw*** 138 2022.05.23
3616 질의(복지포인트) 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관련 문의드립니다. 2 sm1*** 171 2022.05.23
» 질의(인건비기준) 야간근로수당 2배 관련 3 leelo*** 379 2022.05.23
3614 질의(경력인정) 사회체육 담당자 경력인정 범위 문의드립니다. 1 jiny*** 113 2022.05.23
3613 질의(기타) 육아기 단축근로 휴게시간 1 popple8*** 453 2022.05.23
3612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기간 문의 1 jmk09*** 166 2022.05.20
3611 질의(경력인정) 사단법인 공동생활가정 1 file shy*** 125 2022.05.20
3610 질의(인건비기준) 노인일자리담당자 일할계산 1 dbdms1*** 182 2022.05.20
3609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 휴가제도 관련 질의입니다. 5 ddm0*** 1376 2022.05.19
3608 질의(기타) 연차 사용(외출) 문의 2 wlstj*** 219 2022.05.1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193 Next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