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재 노인복지관입니다.
건강복지사업을 담당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채용예정자는 치매안심지원센터 운동사로 4년 5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본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일반노인 대상 운동지도, 운동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등)를 한 것은 아니나,
관련 학과(생활체육학)를 졸업하고 치매어르신 대상 운동지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인건비 산정시 5급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 데,
치매안심센터 경력이 유사경력으로 80% 인정이 되는 지,
아니면 사회복지사로 근무했을 경우만 80% 인정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아래의 유사경력 기준에 따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처럼 사회복지 관련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경우만 80% 인정이 가능합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