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관에서 가족사진 촬영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역 내 스튜디오와 연계하여 약 8가정에게 무료로 가족사진을 촬영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사진 촬영 후 작은 액자와 함께 사진을 전달하려합니다.
기존 가족사진 촬영비는 약 55만원 정도이나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사진 촬영 장소, 인건비, 부수재료비(액자, 인화지 등) 등의 후원품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지 문의드리며 제공 업체에 어떠한 증빙 자료를 요청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