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복지사의 호봉산정을 위해 답신 부탁드립니다.
시설명칭은, 이레/ 재활훈련시설(주간재활시설)로 되어있는 곳인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 4항에 따라 위 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합니다.로 되어있습니다.
100% 인정되는 기관일까요?
신규 복지사의 호봉산정을 위해 답신 부탁드립니다.
시설명칭은, 이레/ 재활훈련시설(주간재활시설)로 되어있는 곳인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 4항에 따라 위 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합니다.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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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54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53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10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2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70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8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4 | 2024.03.12 |
3382 | 질의(유급병가) | 코로나 관련 유급휴가 문의 1 | kej5*** | 579 | 2022.02.23 |
338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hka*** | 231 | 2022.02.23 |
3380 | 질의(경력인정) | 호봉 산정 1 | forthew*** | 153 | 2022.02.23 |
3379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드려요:) 2 | sun22n*** | 214 | 2022.02.23 |
3378 | 질의(경력인정) | 인턴사원의 경력인정 문의 1 | bun2*** | 253 | 2022.02.23 |
3377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질의 1 | ekffo1*** | 265 | 2022.02.23 |
337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moonje0*** | 198 | 2022.02.23 |
337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질문 1 | c363*** | 111 | 2022.02.22 |
3374 | 질의(유급병가) | 영유아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시 5 | ranghy*** | 1246 | 2022.02.22 |
3373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지급 문의 1 | bn*** | 416 | 2022.02.22 |
3372 | 질의(경력인정) | 경력 1 | youg*** | 152 | 2022.02.22 |
3371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대상 포함여부 문의 1 | tib*** | 279 | 2022.02.22 |
3370 | 질의(유급병가) | 병가 사용 질의 1 | boeun1*** | 285 | 2022.02.21 |
3369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사용문의 1 | kej5*** | 251 | 2022.02.21 |
3368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 휴가 문의 1 | ekrr*** | 260 | 2022.02.21 |
3367 | 질의(경력인정) | 우리동네키움센터 1 | yjseo6*** | 555 | 2022.02.21 |
3366 | 질의(경력인정) | 학교 돌봄강사 경력인정 부분 1 | barag*** | 148 | 2022.02.21 |
3365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사용 문의 1 | ihp1*** | 264 | 2022.02.21 |
3364 | 질의(인건비기준) | 명절수당 문의 - 2월 1일 입사자 1 | bemydi*** | 401 | 2022.02.21 |
3363 | 질의(기타) | 1년 미만 퇴직적립금 반환 문의 1 | huche0*** | 599 | 2022.02.21 |
3362 | 질의(인건비기준) | 군경력 인정범위 문의 1 | bn*** | 280 | 2022.02.19 |
3361 | 질의(기타) | 특근매식비 관련 1 | wlstj*** | 1135 | 202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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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항목 문의 1 | kej5*** | 255 | 2022.02.17 |
3358 | 질의(경력인정) | 군경력 호봉. 복지포인트.일할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 whgu*** | 604 | 202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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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 bon*** | 147 | 2022.02.15 |
3353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관련 질의 1 | tot1*** | 305 | 2022.02.15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명시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일 경우 100% 경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말씀주신 근거법령으로는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및 해당과에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
23~24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