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60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늘 친절한 설명과 답변에 감사합니다

 

중도입사자다보니 헷갈려서, 재차 제가 맞게 호봉승급월이 맞는지 확인차 글을 남깁니다

 

2013.8.13~2015.5.12(1년9개월) 군복무,

2022.2.16입사함에

5급2호봉 부터 시작해서

 

5/16까지 남은 3개월 채우고, 2022.6.1일자로 승급월이 맞지요?

 

2번, 복지포인트는 2월은 15일 이상이 아님에, 제외하고, 3월~12월(10개월) 300,000원/12개월*10개월=250,000원

 

3번, 급여일할계산시

   1)기본급*13/28 , 정액급식비*13/28 계산하면 되지요?

   **13일은(2/16~2/28까지의 일수), 28일은(2월 달력전체일수)입니다

 

 

  • ?
    admin 2022.02.18 14:47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1년 9개월 / 잔여승급월 3개월 --> 3개월 만근 후 매월 1일 승급임으로 말씀하신대로 계산하시는바가 맞습니다. 

     

    2. 복지포인트는 15일이상 근무시 월할임으로 3월~10일까지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3. 월할계산의 방식은 

     1) 근무일수를 비례하여 계산하거나

     2) 통상근무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실수 있으나 

      이는 기관에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내부적인 규정 또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file sasw2962 65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41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59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803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55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36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8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6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5 2024.03.12
341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tjdrhdgh*** 190 2022.03.08
3417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 문의 1 akswpwj*** 330 2022.03.08
3416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 문의 1 sku4*** 234 2022.03.08
341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의 기준 문의(호봉만인정이 되나요?) 1 won11*** 189 2022.03.07
3414 질의(기타) 가족수당관련문의 1 dusdud*** 259 2022.03.07
3413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 chrchr*** 401 2022.03.07
3412 질의(복지포인트) 병가, 육아휴직대체직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anna9*** 408 2022.03.07
3411 질의(경력인정) 대학교의 사회봉사부서 근무 경력인정 1 hyunw*** 151 2022.03.04
3410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관련 시설 확인 문의 1 sbsssil*** 140 2022.03.04
3409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사의 경력인정 문의 1 ljhfa*** 682 2022.03.03
3408 질의(기타) 출산휴가 산후 45일 보장 관련 문의 2 aaaco*** 299 2022.03.03
3407 질의(경력인정) 보육교사 경력인정 문의 2 bun2*** 725 2022.03.03
3406 질의(기타) 사업비 용역 지출 건 1 seul*** 79 2022.03.03
3405 질의(인건비기준) 2022년 퇴직적립금 적립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3 daebangswc*** 372 2022.03.03
3404 질의(기타) 사회복지시설 확진 종사자,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가능 여부 3 jinussi*** 1303 2022.03.03
3403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1 bn*** 171 2022.03.03
340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3 forthew*** 198 2022.03.02
3401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문의 1 jimi*** 148 2022.03.02
3400 질의(경력인정) 취사원 채용에 따른 경력 인정 1 raisky1*** 123 2022.03.02
339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사항 문의드립니다. 1 bymz*** 187 2022.03.02
339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1 goddaugh*** 98 2022.03.02
3397 회원공유 현장공유 카드뉴스 NO.10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지급 기준 안내 file admin 1036 2022.01.11
3396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문의 2 kej5*** 294 2022.02.28
3395 질의(인건비기준) 단기근로자 임금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lsa1*** 84 2022.02.28
3394 질의(경력인정) 호봉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sjh10*** 315 2022.02.28
3393 질의(경력인정) 80%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2 insoo7*** 693 2022.02.26
3392 질의(유급병가) 병가 관련 내용 1 file ya*** 431 2022.02.25
3391 질의(인건비기준) 출산휴가 중 명절수당지급 관련 1 m01*** 988 2022.02.24
3390 질의(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관련 문의 1 aej5*** 428 2022.02.24
3389 질의(기타) 유급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문의 joohee*** 802 2022.02.2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