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데 죄송합니다.
Tweet2013년 초등학교에서 교육복지지역사회전문가(11개월)
2020년 초등학교에서 교육복지사 대체인력(3개월)
2021년 고등학교에서 교육복지사 대체인력(8개월)
사회복지경력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2013년 초등학교에서 교육복지지역사회전문가(11개월)
2020년 초등학교에서 교육복지사 대체인력(3개월)
2021년 고등학교에서 교육복지사 대체인력(8개월)
사회복지경력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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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7 | 질의(경력인정) | 보육교사 경력인정 문의 2 | bun2*** | 724 | 2022.03.03 |
3406 | 질의(기타) | 사업비 용역 지출 건 1 | seul*** | 79 | 2022.03.03 |
3405 | 질의(인건비기준) | 2022년 퇴직적립금 적립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3 | daebangswc*** | 372 | 2022.03.03 |
3404 | 질의(기타) | 사회복지시설 확진 종사자,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가능 여부 3 | jinussi*** | 1303 | 2022.03.03 |
3403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1 | bn*** | 171 | 2022.03.03 |
340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3 | forthew*** | 198 | 2022.03.02 |
340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문의 1 | jimi*** | 148 | 2022.03.02 |
3400 | 질의(경력인정) | 취사원 채용에 따른 경력 인정 1 | raisky1*** | 123 | 2022.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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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0쪽 80% 경력 인정기준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기준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시길 바립니다.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사업전담인력의 보수 및 자격) ① 사업전담인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공무원 보수 규정」【별표3】의 7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경력기간을 추가하거나 교육지원청 및 학교별 경력기준 차이 등 세부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1. 교육, 문화, 복지 등 활동경험이 있는 자
2.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자
3. 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
4.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등 관련자격증 소지자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규정확인하기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6844#J317733
--->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사회복지사가 채용되어야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직군에서 근무하였다면 1번 근거에 의해 80%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의 조건에 충족하는지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