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입사하여 3월 18일 퇴사예정입니다.
이와관련 1년 미만 입사사자는 퇴직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반환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2,3월 급여지급시 퇴직적립금을 적립한다고 해도 어차피 반환받을 금액인데,
2월부터 적립을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절차상 2,3월 다 적립하고 퇴사이후에 반환받아야 하는지 그 시기도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퇴직적립 운용을 해서 이자나 수입이 생긴 경우 이 수입 처리는 어떠게 하는지와
퇴직적립금 반환시 보조금 통장으로 바로 반환받아 마이너스 지출결의 처리를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1년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적립은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2. 퇴직적립 운용을 통해 이자 및 수입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기준에 의건하여 이자나 수입을 반환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는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