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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2.02.22 15:34

경력인정 질문

조회 수 1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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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통해 보건소에서 서울케어-건강돌봄서비스사업을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보건소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한 경력도 사회복지사로서 경력이 인정되나요?

 

인정된다면 몇퍼센트가 인정이 되나요?

  • ?
    admin 2022.02.28 14:13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0쪽 유사경력 80%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에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1. 보건소 서울케어-건강돌봄서비스사업의 시행 업무지침 (서울시 또는 보건복지부 발행 지침)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면 경력 80%인정이 가능하나 별도 기준이 없다면 경력인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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