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지급 시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이라고 되어 있는데,
1) 현재 가족수당 중 자녀수당을 받고 있는 직원의 자녀가 올해 8월 3일 만19세가 되고, 우리 시설의 급여지급일은 8월 25일이면
8월까지는 자녀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나요?
2) 마찬가지로 3월 25일이 급여지급일이고 3월 1일에 결혼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3월부터 배우자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나요?
가족수당 지급 시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이라고 되어 있는데,
1) 현재 가족수당 중 자녀수당을 받고 있는 직원의 자녀가 올해 8월 3일 만19세가 되고, 우리 시설의 급여지급일은 8월 25일이면
8월까지는 자녀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나요?
2) 마찬가지로 3월 25일이 급여지급일이고 3월 1일에 결혼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3월부터 배우자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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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월할계산 기준임으로 해당월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수당의 경우 혼인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며,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월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