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료직업소개소 직업상담사로 근무하였고, 직업상담사 or 사회복지사 자격증 중 필수 1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하여 채용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및 새터민 등 직업상담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업무 [3.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에 해당 된다면
유사경력 인정 80%가 될까요?
2. 정신보건기관에 입사할 경우, 사업안내문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대한 경력인정만 나와 있습니다.
행정/회계의 경우도 그 조건과 일치 할까요?
예를 들어 경력의 6할 인정이 정신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해야지만 가능하며,
그렇다면 일반 사회복귀시설에서 근무하였던 경력은 전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확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경력인정은 서울시처우개선 계획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기준합니다.
1. 유료직업소개소의 경력사항은 경력인정 기준에 명시된바 없습니다. 이에 경력인정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2. 어떤 의미이신지 정확한 이해가 어렵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은 고유사업 수행인력일경우 경력인정이 가능하나, 그외의 경력은 위에 명시된 기준의 유사경력 80%인정기준에 부합하여야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