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것이 있어 글을 작성 드립니다.
1. 60세 이상 원장님의 경우 기존직원과 같이 수당(가족수당, 조정수당, 식대비)등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2월 중간 입사자셔서 급여 및 수당도 일할 지급해야 하나요?
2. 국비지원시설로 병가자의 경우 급여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병가 마치고 복귀한 상태입니다.
3. 퇴직일이 2/7일자의 경우 조정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하나요?
1월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통상임금에 조정수당이 산입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 경우에도 조정수당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될까요?
4. 1월 중도 퇴사자입니다. 1월 중도 퇴사자에게도 1월에 지급못한 조정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은 시설장이 만 65세임으로 60세이상의 원장님을 경우 만65세까지 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기본급 및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협회 지원 인력의 경우에는 국비지원시설에 협회에서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병가 당사자의 급여로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자체적인 병가실시의 경우에는 서울시 해당과에 문의 바랍니다.
3. 통상임금 산입되어 1월 시간외는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7일 퇴사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4. 급여 지급은 처우개선 계획에 의거하여 지급하며, 이는 2022.1.1부터 적용됨으로 해당자에게 조정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