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개정된 처우개선안 내용에 지난해처럼 키움센터를 복지포인트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문장이 사라져서 문의드립니다.
1. 올해는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포함된다면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 정원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가 아닌, 주 20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이 아닌지요?
2. 작년처럼 제외시킨다면 왜 우리동네키움센터만 제외시키는지 알수 있을까요?
서울협회 사무처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경우 서울시처우개선계획 전면적용 예외 부서로 해당부서에서 별도 계획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구립시설로 판단하고 있어, 각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복지포인트 지급유무를 논의하셔야 합니다.
(서울시처우개선계획 5페이지, '※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시설 특수성을 고려 별도 계획 수립․추진 ')
타 시설과 다르게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아동청소년그룹홈은 별도의 처우개선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협회의 힘만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도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의견들 나누고 체계를 잡아가는 노력들이 함께 선행될 수 있도록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복지포인트는 주40시간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