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입사하는 직원 중 종전 근무지에서의 경력인정 여부를 여쭈고자 질의 남깁니다.
※ 종전 근무지(사회복지법인)에서 기간:5개월 15일/ 근무형태: 비정규직/ 근무형태: 주 4일-32시간/직책: 인턴사원으로 계약을 채결하여 근무하였다는
전력 회보서를 받았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경력인정은 상근직원에 한함)되어 근무한 경력 80% 인정
- 2022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안내 p.92의 <경력인정> Q.1 에 따라, 주 4일/32시간 계약으로 상근이 인정됨.
- 2022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안내 p.92의 <경력인정> Q.2 에 따라,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 불문 경력 인정됨.
- 직책: 인턴사원의 경우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 최종적으로 이 경우, 직원으로 판단하여 경력 80%를 인정해주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만일, 경력인정에 해당이 된다면, 2022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안내 p.92의 <경력인정> Q2. 에 따라 32/40(80%)의 비율로 적용하여
인정하게 됩니다.
- 이 경우에는 1번의 질의의 직원 자격을 부여 받아 80%를 인정 받은 기간에서 다시 2번을 적용하여 80%를 다시 계산을 하여 인정하여야 하는지
- 즉, (5개월 15일의 80%) * 80% = 총 5개월 15일 * 64% 로 계산하여 호봉산정에 합산하는지 여쭈어 봅니다.
- 혹시라도 계산법이 틀렸다면, 어떤방법으로 호봉산정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실텐데,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인턴의 근무경력은 근로자성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배우기위한 학습적인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어 보조금집행기준으로는 경력인정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