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2월 13일에 코로나19 확진을 받아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영유아 자녀와 함께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1주일간 진행했습니다.
2020년 회원광장의 답변에는 이런경우 유급병가처리가 되었던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2월 9일에 변경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서도
지자체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현재도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2월 13일에 코로나19 확진을 받아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영유아 자녀와 함께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1주일간 진행했습니다.
2020년 회원광장의 답변에는 이런경우 유급병가처리가 되었던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2월 9일에 변경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서도
지자체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현재도 처리가 가능할까요?
바쁘신 중에 감사합니다. 혹시 유급병가처리가 된다면 그 근거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확진자가 아닌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으라고해서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현재 최신개정판은 10판)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종사자에 대하여 치료,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근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자가격리에 대한 명확한 통보(보건소 또는 방역본부)가 있을 경우 유급병가 사용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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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통지서가 있으면 현재도 유급병가처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