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에서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이 '휴일 특별 근무 또는 정규 근무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한 자'입니다.
여기에서 정규 근무시간은 9시~18시까지라고 한다면,
종료 후 2시간 이상은 18시~20시라고 볼 수 있는데..
18시~19시를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위의 특근매식비 지급 대상은 18시부터 2시간 이상 근무자 인지, 19시부터 2시간 이상 근무자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협회에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서 또는 해당 직능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