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2급을 소지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인 ngo단체의 직원(캠페인 기획 직무)에 근무하게 된다면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나와있는 유사경력 80% 인정 항목
[버. '사회복지사업법' 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부분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 경력이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경력이 인정된다면 추후에 지역아동센터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설장 경력('사회복지사업'에서 5년 이상 종사)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력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게 되면 경력 80% 인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