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가 서로 상이할 경우 각각 공가 사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일반건강검진만 진행하면 검진 당일 전일공가 사용이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는건가요?
주기가 서로 상이할 경우 각각 공가 사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일반건강검진만 진행하면 검진 당일 전일공가 사용이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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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의 경우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에 따라 발생하는 암검진의 주기가 일반건강덤진과 주기가 다를 경우, 각각 1일의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서로 상이할 경우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당일 각각 공가 사용
ㆍ내시경, 조영, 조직검사 포함한 암검진시 전일공가, 내시경 미포함 암검진시 반일공가 사용 가능
※ 유방촬영, 분변잠혈검사, 간암혈액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등은 반일 공가
◈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일치할 경우 전일공가 1일 사용하며,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급적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을 동시 실시토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