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 근무하며 궁금한점이 있어 모아서 질문드려 봅니다.
1. 육아대체인력으로 뽑힌 계약직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 전 정규직원 퇴사로 생긴 정규직 T.O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합격할 경우 사직처리 하고 재입사시켜야 하는지? 사직 처리 없이 인사이동으로 발령 가능한지요?
2. 장기근속 휴가가 3년 마다 재생성 되는지 아니면 5년~10년까지 5일 1회, 10년~20년까지 10일 1회 생성되는지 여부? 예) 5년차 5일 8년차 5일 11년차 10일 14년차 10일
3. 복지관 정규직원이 부설 학습지원센터(사업자등록증 없음) 회계업무를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
4. 복지관 신규 채용 절차 시(면접, 서류심사 등) 외부 인사위원 필수 참석 지침이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질의주신 내용 관련 답변 드립니다.
1. 본 내용은 노동상담센터를 통해 노무사님께 명확한 답변 받으시길 안내드립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노동상담센터 (sasw.or.kr)
2. 장기근속휴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되는 휴가입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사용일수 : 근속기간에 따라 5~10일 유급휴가
근속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3. 복지관 정규직원일 경우 고유하게 명기된, 그리고 근로계약된 근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말씀 주신 사항은 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복지관 신규 채용 절차 시(면접, 서류심사 등) 외부 인사위원 필수 참석 여부는 내부 운영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필수사항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 또는 해당과로 문의하셔야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