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기관에서 채용 예정중인 분의 경력인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채용 예정자분이 2019. 6. 19. ~ 2022. 1. 20.까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시고 오시는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하셔서 주35시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유사경력으로 80%만 인정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80% 산출된 경력을 시간제근무기간으로 변환하여 재계산을 해야하는걸까요?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답이 안나옵니다. ㅠ_ㅠ
상세한 계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전담공무원일 경우 80% 경력인정이 가능하며, 주35시간 시간제에 대한 경력 환산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산법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71~272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