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사회복지사직위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설치근거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 및 「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 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무하였고
현재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고있습니다.
혹시 경력인정이 될까요?
된다면 몇 퍼센트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직위로 까리따스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전에 근무하였고,
현재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력인정이 몇 퍼센트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치매안신센터에서 근무하신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 인정 됩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종합복지관에서 정규직원TO로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하셨다면, 100% 경력인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