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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대체인력)
2022.01.19 09:25

계약직 명절수당

조회 수 4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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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0년도 2월부터 22년 2월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규인력대인력이 아닌 계약직의 경우 올해 설은 2월 1일인데 제가 2월 10일에 그만두면 명절수당을 못 받나요?

명절수당은 보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일수가 새로 오는 사람에 비해 적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없을까요??

  • ?
    sasw2962 2022.01.19 17:18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명절수당은 명절이 속한 날을 포함하여 근무를 하고 있다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수당 등 서울시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에 근거한 급여 대상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정규직원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 정원 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

     

    선생님께서 정규TO의 계약직 근무자라면 명절 수당에 해당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당 지급의 근거가 없어 계약에 명시된 급여를 제공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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