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생활시설 사회복지사로 출산,육아휴직대체자 자리에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기관은 처음인데 계약직도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명절, 급식 시간외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해주신 댓글을 봐도 저는 잘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참고로 채용공고에는 서울시 사회복사 보수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아동이용시설(지역아동센터)에서 2년간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2년간 사회복지사 경력이 이번에 채용시 경력을 100%인정해주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에 대한 지침은 아래 두 사항을 근거로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20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sasw.or.kr/zbxe/notice/581962
▶ 20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관련 FAQ https://sasw.or.kr/zbxe/notice/582356
○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금 지원범위
- 지원사유 : 직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 채용 시
- 지원기준 :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Q9. 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유급병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명절휴가비
지급 불가
-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시설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명절휴가비
지급 불가
- 명절 당일 현재 직원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급병가자는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
- 산·전후휴가, 유아휴직에 따라 채용한 대체인력에게 명절휴가비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