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복지 포인트를 사용하고 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10호봉 이상여서 400포인트를 사용할수 있는대상이고
같은 시설에서 10년 이상 근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 1. 1월에 400포인트를 모두 사용할수 있는지요?
2. 사용 될수 있다면 다 사용후 중도 퇴사시 어떻게 계산하여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요?
3. 만약 1월에 복지포인트를 다 사용 못한다면 어떤식으로 포인트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까지만해도 1월에 전부 복지 포인트를 사용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서울시 지침 내 명시된 사용 기간내 (2022.1.1~12.20) 사용 하시면 되지만,
대부분 기관별 사용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확인해 보서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기관 규정상 사용 일정에 제한이 없으시다면 1월에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중도 퇴사 하실 결우에는 월할계산된 차액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