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비정규직 복지포인트 기준 관련 문의입니다.
본 기관은 통일부-서울시로부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조사업 전담인력으로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도 복지포인트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관련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보조사업 집행지팀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사업 운영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장, 본 기관, 통일부장관이 협약체결 한다.)
지역적응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채용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전담인력 사회복지사 모두 협회비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서울사회복지사협회 회원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로서 기본 인건비를 보장받지 못하며, 처우개선이 매우 낮아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고충이 매우 크게 있습니다.
협회에서 중앙정부가 복지부, 여가부를 떠나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기준으로 하는 여러 현장의 종사들의 처우 개선에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복지포인트 등의 처우개선 사항은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을 의미합니다.
말씀주신 기관의 경우 위 해당 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처우개선사업에 적용되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협회에서도 처우개선에 관련된 사항을 함께 준비하다 보니, 사회복지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다양한 현장이 있음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 지침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다양한 현장에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신 의견 꼭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