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첫 출산휴가자가 생겨 급여 계산에 궁금한게 많아 문의드립니다.
조건: 2022.2.1. 출산휴가 시작
월 급여: 2,500,000원(예시)
1. 출산휴가 기간은 휴직기간이 아닌 말 그대로 휴가 기간이라 명절수당 지급,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라 들었는데 맞을까요?
2. 출산휴가 지원금(고용보험공단)을 제한 차액을 60일간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데
2022.2.1. ~ 2.28.(28일): 2,500,000원-2,000,000원(고용보험공단)=500,000원 회사 지급
2022.3.1. ~ 3.31.(31일): 2,500,000원-2,000,000원(고용보험공단)=500,000원 회사 지급
2022.4.1.(1일): 일할계산 회사 지급
이렇게 60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건지 아니면 60일을 2개월이라 보고 2,3월 분의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퇴직연금(DC형)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계산식이 (연간임금총액-출산휴가기간 지급된 급여)/(12개월-출산전후휴가기간) 으로 알고있는데
가. 2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경우 위의 계산식으로 2021.1월 부터 2022.1월까지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납부해야하는건지
나. 그냥 (기본급+고정수당)/12개월 로 계산해서 매달 납부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문항은 회원광장에서 답변이 가능하나, 2~3질문의 노동상담센터로 질의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노동상담센터 (sasw.or.kr)
1. 산전후 휴가자의 경우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 20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관련 6페이지 FAQ https://sasw.or.kr/zbxe/notice/582356
Q9. 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유급병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명절휴가비지급 불가
-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시설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명절휴가비지급 불가
- 명절 당일 현재 직원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급병가자는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
- 산·전후휴가, 유아휴직에 따라 채용한 대체인력에게 명절휴가비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