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공동모금회 사업은 복지관에서 예산을 잡을때 지정후원금으로 잡습니다.
하트하트재단 이란 곳에서 선정을 통해 보수비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도 후원금으로 잡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기타보조금으로 잡아야할까요??
보통 공동모금회 사업은 복지관에서 예산을 잡을때 지정후원금으로 잡습니다.
하트하트재단 이란 곳에서 선정을 통해 보수비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도 후원금으로 잡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기타보조금으로 잡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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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3 | 202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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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2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자 호봉 계산 1 | han3*** | 411 | 2022.01.04 |
3171 | 질의(복지포인트) | 2022년 비정규직 복지포인트 관련 질의합니다. 2 | yjsk*** | 225 | 2022.01.04 |
3170 | 질의(인건비기준) | 2022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중 통상임금에 관한 문의 1 | chs6*** | 429 | 2022.01.04 |
316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 j1*** | 84 | 2022.01.04 |
3168 | 질의(경력인정) |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으로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사회복지법인 1 | ssd*** | 113 | 2022.01.04 |
3167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력 인정 범위 질문 1 | kyu*** | 329 | 2022.01.03 |
316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down2*** | 162 | 2022.01.03 |
316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a*** | 160 | 2022.01.03 |
3164 | 질의(경력인정) | 아동보호전문기관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eunjin0*** | 176 | 202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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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문의 드립니다. 1 | wlsdk*** | 175 | 202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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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범위 질문 1 | lmj5*** | 137 | 2022.01.03 |
3158 | 질의(인건비기준) | 경력관련 문의 1 | rbgus1*** | 133 | 2022.01.03 |
315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2 | j1*** | 112 | 202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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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5 | 질의(경력인정) | 교육지원청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경우 경력산정 문의 1 | dowor*** | 228 | 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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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 | 질의(인건비기준) | 2022년 명절휴가비 지급 문의 3 | mrm*** | 772 | 2021.12.29 |
3144 | 질의(경력인정) |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1 | hyunwoo0*** | 495 | 2021.12.28 |
3143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경력인정 계산 1 | sd*** | 432 | 2021.12.28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문의주신 예산/후원금 관리와 관련해서는 저희 협회 보다는 지도감독 기관인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 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