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1월 1일자 입사자(정규직 사회복지사) 중 이전 경력이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에서 국가장학생 자격으로 졸업전에 3개월 인턴(서무업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이전, 근로계약 체결함)
이럴 경우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종류에서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성폭력피해상담소와 동일한 센터로서
경력이 100%인정이 맞긴 하나, 근무시 입사자의 상황(졸업 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는 상황에서 3개월 인턴업무)으로 볼 때
인정이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인턴의 근무경력은 근로자성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배우기위한 학습적인 차원으로 보조금집행기준으로는 경력인정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