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관 직원 중 올해 수술로 인해 60일간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협회 대체인력 지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아직 완쾌하지 못하였고 내년에도 동일증상으로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말씀하고 계신데
동일 증상에 대해서 연속해서 유급병가를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관 직원 중 올해 수술로 인해 60일간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협회 대체인력 지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아직 완쾌하지 못하였고 내년에도 동일증상으로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말씀하고 계신데
동일 증상에 대해서 연속해서 유급병가를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89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29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63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04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3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1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5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3 | 2024.03.12 |
3188 | 질의(복지포인트) | 추가 질문입니다. 대체인력 복지포인트 지급가능 여부문의 1 | tosh1*** | 205 | 2022.01.05 |
318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 only*** | 289 | 2022.01.05 |
3186 | 질의(인건비기준) | 연말 각종 수당(자부담) 과세대상 여부 1 | sils*** | 200 | 2022.01.05 |
3185 | 질의(장기근속휴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p.9 경력인정 중 장기근속휴가 근속기간 포함 여부 질문입니다. 1 | ollive0*** | 400 | 2022.01.05 |
3184 | 질의(복지포인트) | 서울시사회복지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복지포인트를 왜 받지 못하나요? 1 | lan*** | 498 | 2022.01.05 |
3183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문의 1 | smasi*** | 300 | 2022.01.05 |
3182 | 질의(경력인정) | 경력(호봉산정)문의 1 | areum2*** | 205 | 2022.01.05 |
318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1 | eunjin0*** | 159 | 2022.01.05 |
3180 | 질의(건강검진공가) | [종합건강검진비]지원대상문의 1 | sh2g*** | 280 | 2022.01.04 |
3179 | 질의(대체인력) |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장기간 연차사용 시 대체인력 지원가능여부 문의 1 | sh2g*** | 245 | 2022.01.04 |
3178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관련 질의드립니다. 1 | jjs*** | 113 | 2022.01.04 |
3177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관련 1 | updownl*** | 170 | 2022.01.04 |
3176 | 회원공유 | 2022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인건비 등) | admin | 13922 | 2022.01.03 |
3175 | 질의(대체인력) |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금 지원범위 질문입니다. 1 | swheej*** | 337 | 2022.01.04 |
3174 | 질의(경력인정) | 경력문의 1 | scree*** | 145 | 2022.01.04 |
3173 | 질의(경력인정) | 조리사 경력인정관련 사항입니다. 1 | haemosu*** | 141 | 2022.01.04 |
3172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자 호봉 계산 1 | han3*** | 413 | 2022.01.04 |
3171 | 질의(복지포인트) | 2022년 비정규직 복지포인트 관련 질의합니다. 2 | yjsk*** | 227 | 2022.01.04 |
3170 | 질의(인건비기준) | 2022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중 통상임금에 관한 문의 1 | chs6*** | 434 | 2022.01.04 |
316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 j1*** | 84 | 2022.01.04 |
3168 | 질의(경력인정) |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으로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사회복지법인 1 | ssd*** | 113 | 2022.01.04 |
3167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력 인정 범위 질문 1 | kyu*** | 330 | 2022.01.03 |
316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down2*** | 163 | 2022.01.03 |
316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a*** | 160 | 2022.01.03 |
3164 | 질의(경력인정) | 아동보호전문기관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eunjin0*** | 177 | 2022.01.03 |
316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질문드립니다.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 부터 적용 해석 관련) 2 | mas*** | 980 | 2022.01.03 |
3162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문의 드립니다. 1 | wlsdk*** | 175 | 2022.01.03 |
3161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신규지급 관련 1 | ske01*** | 230 | 2022.01.03 |
3160 | 질의(복지포인트) | 22년 복지포인트 대체인력도 지급가능한가요? 2 | tosh1*** | 305 | 2022.01.03 |
3159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범위 질문 1 | lmj5*** | 138 | 2022.01.03 |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 처우개선계획의 유급병가는 동일 질병의 수술, 입원, 진단에 따른 유급병가 최대 사용일수가 60일 사용입니다. 이는 유급병가를 연 60일 범위내 사용할 수 있다하여 동일사유로 회계년도를 중복하여 60일 초과사용할 수 것으로(예: 2021. 11.2.~12.31. 유급병가 사용 후 동일 질병으로 2022년 사용 불가) 기타 세부적인 것은 대체인력지원사업 담당자에게 유선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