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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유급병가)
2021.12.30 10:14

유급병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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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 직원 중 올해 수술로 인해 60일간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협회 대체인력 지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아직 완쾌하지 못하였고 내년에도 동일증상으로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말씀하고 계신데

동일 증상에 대해서 연속해서 유급병가를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1.12.31 14:19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 처우개선계획의 유급병가는 동일 질병의 수술, 입원, 진단에 따른 유급병가 최대 사용일수가 60일 사용입니다. 이는 유급병가를 연 60일 범위내 사용할 수 있다하여 동일사유로 회계년도를 중복하여 60일 초과사용할 수 것으로(예: 2021. 11.2.~12.31. 유급병가 사용 후 동일 질병으로 2022년 사용 불가)  기타 세부적인 것은 대체인력지원사업 담당자에게 유선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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