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병가 사용 시 동일한 병명에 대해서는 60일의 병가를 사용 하였으면 연도가 바뀌어도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에 대한
명문화된 지침이 있는지, 있다면 보내주실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유급 병가 사용 시 동일한 병명에 대해서는 60일의 병가를 사용 하였으면 연도가 바뀌어도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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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유급병가는 서울시 처우개선계획에 명시되어 안내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사용할수 없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사용해도 된다는 명문화된 기준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별도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사안을 의미하며 관련하여 서울시가 해당 내용을 담은 처우개선계획을 준비하신다고 하니 향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