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인력도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인력도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자는 전액 사용가능한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휴직자를 대체하여 채용된 대체인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이 아니기에 안된다는 것인가요?
급여지급 시 정규직원에는 대체인력도 포함으로 알고 있는데, 정규직원과 정규직은 다른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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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정규직이면서, 육아휴직을 하실 경우 복지포인트 전액 사용가능하십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12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20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sasw.or.kr/zbxe/notice/58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