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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복지포인트)
2022.01.04 10:33

2022년 비정규직 복지포인트 관련 질의합니다.

조회 수 227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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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신규 지급 대상인

비정규직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

주40시간 근로계약자인 경우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

 

의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지급이 가능 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각각 해당되는 종사자에 대한

복지포인트가 별도로 예산으로 내려오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 ?
    sasw2962 2022.01.04 13:2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2022년 복지포인트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비정규직(보조사업 전단임력) 종사자가까지 확되되었습니다.

    다만, 처우개선 지침내 명시된 비정규직의 경우

    * 비정규직 : 중앙정부(복지부, 여가부) 또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른 별도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전담자로써,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자 

    * 구체적인 사업범위는 보조사업별 운영지원계획(지침) 반영, 시행 된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설 관련 해당과에 문의하셔야 명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2.01.11 17:00
    안녕하세요 본 지침의 FAQ. Q17근거하여 다시 답변 드립니다.
    비정규직 종사자의 범위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 장애인그룹홈운영, 장애인단기거주시설보조인력,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인력, 노숙인지원주택운영지원사업 종사자에 한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20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관련 FAQ https://sasw.or.kr/zbxe/freeboard2/53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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