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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1.12.30 12:02

계약직

조회 수 220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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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의 경우,

복지포인트 사용의 제한이 있나요?

정규직 직원과 계약직 직원의 차이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 ?
    dmswj2*** 2021.12.30 12:05

    예를들면 시간외 수당이나, 급식비, 명절상여금 같은 것들 정규직처럼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21.12.30 12:57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월정액 지급으로 계약하는 경우, 처우개선계획에 따른 경우(호봉제계약 등) 등 계약을 어떻게 하시는냐에 따라 지급유무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다만 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은 보조금 집행의 기준에 정규직원에게 지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규직원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 정원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
  • ?
    admin 2021.12.30 12:54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죄송하지만 복지포인트는 정규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입니다. 계약직 직원에 대한 부분은 기관에서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계약직 처우개선의 확대를 위해 정책제안을 하고 있으나 직능별, 시설별 계약직의 형태가 너무나 천차만별이라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차기년도에는 사업비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내용이 제안되어 있는 상태이나 서울시의회 예결위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내년도 관련 답변은 아직 어렵습니다. 향후 2022년도 처우개선계획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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