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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2.01.03 13:44

경력관련 문의

조회 수 1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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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직원이 왔는데 총 근무개월수가 61개월 입니다.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80%만 계산하면 48.8개월이 나와 4년 인정받고 5호봉부터 시작인데

 

나머지 0.8처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반올림해서 49개월로처리하나요? 아니면 절삭해서 48개월만 인정받나요?? 

  • ?
    sasw2962 2022.01.03 14:5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272) 경력기간 계산법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여 경력 계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
     

    나.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 -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예시 예) ʼ93년 11월 15일에서 ʼ95년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80% 인정
    △ 경력인정:1년 8월 13일
    ➝ ʼ93.11.15∼ʼ95.11.14:2년×0.8 = 1.6년= 1년 7.2월= 1년 7월 6일(30일×0.2)
    ➝ ʼ95.11.15∼ʼ95.12.14:1월×0.8 = 0.8월 = 24일(30일×0.8)
    ➝ ʼ95.12.15∼ʼ95.12.31:17일×0.8 = 13.6일= 13일(소수점 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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