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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12.28 17:55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경력인정 계산

조회 수 4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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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센터의 시설장은 타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취득 이후의 경력을 토대로 

 

자격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경력산정(급호봉)은 이와 별개로 산정해야할까요?

 

예를 들면.

 

현재의 시설장이 자격증 취득 이전의 법인에서 간사로 근무했다면 이 경력을 인정해야할까요?

 

직원(일반 종사자, 정규/비정규 전체)은 자격증이 없더라도 법인에서 상근한 직원이라면 80%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
    admin 2021.12.29 20:00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수어통역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의거하여 호봉(경력인정)이 획정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67쪽 유사경력 80%기준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 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버.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의 두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떠한 법령에 의한 법인인지 확인하셔서 위 기준중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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