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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12.31 17:45

사업 전담인력, 보조인력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3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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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이고

 

이번 2022년 1월 1일자로 정규직사회복지사로 입사하는 직원의 경력인정여부에 대해 확인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질문은 세가지 입니다.

 

 

입사자가 종합복지관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보조인력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1. 자산형성지원사업 업무경력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업무 경력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265쪽)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볍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겅간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에 근거하여 유사경력 80%로 인정하여야 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경력 중 자산형성지원사업 업무는 보조인력업무로 5시간(주 25시간)근무한 경력입니다.

이럴경우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271-272쪽)에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함'에 근거하여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 여쭙니다.

 

 

3. 만약 자산형성지원사업이 80% 유사경력이 맞다면 자산형성지원사업 보조인력(5시간 근무) 경력은

실제 경력 기간의 80% 산정한 기간에 질문 2번 계산식을 대입한 결과값을 경력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2.01.03 09:46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 자산형성사업 기준_ 처우개선계획 26쪽 유사경력 80%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에 대한 기준은 명시된바 없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나 답변이 많이 늦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부분은 자치구 담당자에게 질의해보시길 바랍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말씀하신 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3.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유사경력 80%를 적용하시고 주25시간을 비례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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