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2022년 1월 3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출근예정인 사람입니다.
제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는데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공고있을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우대라고 써져있는데 혹시 경력이 인정이 되나요?
(운전면허는 무면허지만 ㅎㅎ)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내년 2022년 1월 3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출근예정인 사람입니다.
제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는데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공고있을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우대라고 써져있는데 혹시 경력이 인정이 되나요?
(운전면허는 무면허지만 ㅎㅎ)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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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계획에 명시된 기준에는 해당 경력에 대한 인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지부에 해당 내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바, 답변이 오는대로 공유드리겠습니다.
복지부 답변이 1개월이상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답변이 많이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