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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2.01.03 16:34

인건비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1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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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부터 2급부장(사무국장)15년 이상, 3급 부장(사무국장)15년 미만으로 경력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비교직급 설정기준에 표에 보면

 

직급2급에 생활시설 사무국장은 10인 미만은 없고 10인 이상만 있어서요~

 

종사자 규모 10인미만 사무국장도 15년 이상이면 2급 승진가능한건가요? 아니면 10인미만은 2급 승진이 안되는건가요?

  • ?
    sasw2962 2022.01.03 17:35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서울시지원시설의 경우 10인미만의 시설은 국장TO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지원시설의 경우도 서울시 단일임금체계과 동일하게 기준하여 형평성을 지키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지원시설의 3급과 비교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관련 하여 과별 비교직군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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